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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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