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