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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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