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1조(비공개 의무)듣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