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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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