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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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