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정족수)
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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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