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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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