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2.2>]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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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2.2>]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