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전문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