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장)
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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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