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