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