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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7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부칙 <제193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제106호,2016.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5호,2016.3.28>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4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을 교부ㆍ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6호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신청서, 신고서, 지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호,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5호,200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27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 관련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