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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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