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듣기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