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