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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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