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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12.9, 2024.5.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7]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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