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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7]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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