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듣기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5.1>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