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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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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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