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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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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본조신설 2009.8.11][제14조의4에서 이동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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