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듣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