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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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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3-2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2.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 Systematic시스터매틱 planning플래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recordr러코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1. Systematic시스터매틱 planning플래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recordr러코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4)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outdoor아웃도 signboards,사인보즈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ebsite.웨브사잇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진흥원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2.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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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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