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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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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5 (Facilities and Equipment of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학습 시설ㆍ설비

1. Learning러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자료실

2.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roomr룸

3. 관리실

3. An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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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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