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