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