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24.4.16>
[제목개정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