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듣기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