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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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