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듣기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1. 지방자치단체2. 학교법인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