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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7조(지도 및 지원)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7 (Guidance and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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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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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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