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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1장 총칙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7 (Use of Public Facilities)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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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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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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