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그 밖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