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5조(기장의 패용)듣기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