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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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