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