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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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