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