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