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