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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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