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