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