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재정지원)
① 삭제 <2017.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