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