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