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