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듣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